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

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및 동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방법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05.09
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포기함에 따라 법인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천징수세액 대납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방법
[회신] 법인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같은법 제93조 제10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, 한·캐나다 조세조약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며, 동 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내국법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8-0…2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캐나다 소재 현지법인(@@@ Canada)를 통해 캐 나다법인(###)에 지분투자(10%)한 후, ###社가 일본계은행 으 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다른 투자자들(일본계 참여 회사)과 함 께 지급보증 제공 - ###社가 사업부진 등으로 동 차입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자 질의 법인을 포함한 투자자들이 대위변제 하고 질의법인은 동 채권을 구상채권으로 계상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철수하면서 손금에 산입 - 손금에 산입한 구상채권의 손금여부 및 소득처분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해 구상채권은 손금산입이 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 한다고 회신(법인세과 확인) ○ 질의법인은 동 구상채권에 대한 소득처분 시 원천징수세액을 ## 대신 부담할 예정임 2. 질의내용 ○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포기함에 따라 법인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천징수세액 대납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방법 3. 관련법령 ○ 제67조【소득 처분】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. ○ 제106조【소득처분】 1. 익금에 산입한 금액(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)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,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, 기타소득,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. 가목. ~ 다목. (생략) 라.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○ 법인세법 제93조 【국내원천소득】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1. ~ 9. (생략) 10.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.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○ 한·캐나다 조세조약 제21조 【기타소득】 (1조~2조 생략) (3) 다만, 그러한 소득을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경우, 그 소득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. ○ 98-0…2【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】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 제93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조건이 “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”약정되어 있는 때의 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.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÷(1-원천징수세율) = 과세표준 4. 관련사례 ○ 법규국조2014-14, 2014.02.07 국내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캐나다 거주자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, 동 손해배상금은「소득세법」제119조제12호 가목 및 「한·캐나다조세조약」제21조에따른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며,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자는「소득세법」 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0% (지방소득세 별도)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○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1796, 2008.09.30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같은법 제93조제11호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하며, 동 소득처분금액 중 국내사업장이 없는 방글라데시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한·방글라데시 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됩니다. 그러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 및 미 얀마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각각 한·인도네시아 조 세조약 제22조 및 한·미얀마 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