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및 동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방법
사건번호선고일2018.05.09
요 지
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포기함에 따라 법인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천징수세액 대납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방법
전 문
[회신]
법인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같은법 제93조 제10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, 한·캐나다 조세조약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며, 동 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내국법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8-0…2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캐나다 소재 현지법인(@@@ Canada)를 통해
캐
나다법인(###)에 지분투자(10%)한 후, ###社가 일본계은행
으
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다른 투자자들(일본계 참여 회사)과
함
께 지급보증 제공
-
###社가 사업부진 등으로 동 차입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자 질의
법인을 포함한
투자자들이 대위변제
하고 질의법인은 동 채권을
구상채권으로 계상
하였다가
최종적으로
사업을 철수하면서
손금에 산입
-
손금에 산입한 구상채권의 손금여부 및 소득처분에 대한 서면질의에
대해
구상채권은 손금산입이 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
한다고 회신(법인세과 확인)
○
질의법인은 동 구상채권에 대한 소득처분 시 원천징수세액을 ## 대신 부담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
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포기함에 따라
법인세법
상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천징수세액 대납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방법
3. 관련법령
○ 제67조【소득 처분】
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
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
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
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.
○ 제106조【소득처분】
1. 익금에 산입한 금액(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)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,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, 기타소득,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.
가목. ~ 다목. (생략)
라.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
○
법인세법 제93조
【국내원천소득】
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1. ~ 9. (생략)
10.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
아.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
○ 한·캐나다 조세조약 제21조
【기타소득】
(1조~2조 생략)
(3)
다만, 그러한 소득을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
내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경우, 그 소득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
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.
○
98-0…2【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】
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 제93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
지급하는 경우에 계약조건이 “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”약정되어 있는 때의 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.
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÷(1-원천징수세율) = 과세표준
4. 관련사례
○ 법규국조2014-14, 2014.02.07
국내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캐나다 거주자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, 동 손해배상금은「소득세법」제119조제12호 가목 및
「한·캐나다조세조약」제21조에따른국내원천
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
이며,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자는「소득세법」
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0% (지방소득세 별도)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
○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1796, 2008.09.30
법인세법 제67조
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같은법
제93조제11호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
하며, 동 소득처분금액 중 국내사업장이 없는 방글라데시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한·방글라데시 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따라
국내에서 과세됩니다. 그러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 및
미
얀마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각각 한·인도네시아 조
세조약 제22조 및 한·미얀마 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.